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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09:44:0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랜섬웨어(Ransom Ware) 피해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경찰서를 사칭한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출석요구서.rar” 파일이 첨부된 악성코드 유포 이메일이 발견된 것이다. 이와 같은 메일을 수신할 경우에는 절대로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워드파일로 위장하고 있던 악성코드가 실행되어 컴퓨터 등이 랜섬웨어에 감염된다.
메일 내용은 발신자를 ○○○○경찰서 등으로 하여 “1. 조사목적 : 온라인 명예훼손 2. 조사기간 : 2019. 2. 11∼3. 1 3. 조사기준일 : 2019. 1. 22 4. 조사인원 : 미정 5. 조사방법 : 대면 및 서면조사” 등이다. 그러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메일로 사건관련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 파일은 실행에 주의하고, 랜섬웨어 전용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몇 번의 마우스 클릭이나 무심코 접속한 사이트에 숨겨진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한 번의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나 소중한 사진 등 자료를 상실하는 사이버인질범의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 아시아타임즈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원문보기